임금,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
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,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.
또한 최종 3월분의 임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서
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조세, 공과금 및
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.
참고 : 근로기준법 제37조
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,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.
또한 최종 3월분의 임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서
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조세, 공과금 및
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.
참고 : 근로기준법 제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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