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툴바


임금,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
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,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.

또한 최종 3월분의 임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서
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조세, 공과금 및
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.

참고 : 근로기준법 제37조
Posted by 김노무
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
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또한, 한 회사내에 근로자의 지위, 직종, 작업부서 및 장소에 따른
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습니다.

퇴직금의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.
가.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
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,

나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
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.

다.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,
중간정산의 단위기간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.

라.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, 승급, 호봉, 상여금 등
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계속근로년수는 인정하여야 합니다.

퇴직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가.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일시금
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나. 다만, 이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의한
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.

참고 : 근로기준법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
Posted by 김노무
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?
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재해보상금,
기타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단,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하면
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
참고 : 근로기준법 제36조

사용자 삽입 이미지

Posted by 김노무